오늘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쉬운 자산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현금화 가능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요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현금
현금이란 통화 및 수표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금 계정은 통화뿐만 아니라 통화 대용으로 사용 가능 한 수표도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를 가진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금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선일자 수표, 부도어음, 부도수표 등은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서론에서 설명드렸듯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며, 이자율에 따른 가치 변동이 미비하고, 만기일(현금화 가능일)이 3개월 이내의 자산을 말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
- 환매채 (3개월 이내 환매 가능 조건 필) 등
-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
위 내용에 명시된 3개월 이내를 판단할 때에는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3개월이 아닌 해당 자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만기가 2021년 1월 31일인 금융상품을 2020년 11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임.
만약 2020년 7월 1일에 취득했다면 만기일까지 3개월이 초과하므로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 간 1년 이내인지를 판단하여 단기금융상품이나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만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담보나 기타 보증을 위한 질권설정으로 인해 현금화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기간에 따라 (1년) 단기금융상품이나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당좌예금이란 은행과 거래계약을 통해 현금 등을 예치하여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당좌수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별도의 약정을 통해 당좌예금잔액이 없어도 수표 및 어음 발행이 가능한 당좌차월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예금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통장입니다. 당좌예금과 달리 입출금에 전혀 제한이 없이 사용 가능하며 이자율이 다른 예금상품에 비해 낮은 게 특징입니다.
오늘은 회계계정과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